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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 RE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RE100이란 재생 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참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연합, Climate Week NYC에서 발족하였습니다.('14년 9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굳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소비전력에 해당하는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여 대체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RE100
RE100

 

RE100 현황


[참여기업]

초기 미국, 유럽기업 위주에서 중국, 인도 기업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어비앤비, 3M, 화이자, 앱손, 이케아, 나이키 등 347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E100 참여는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는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 100% 이행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기업 중에는 네이버가 유일하게 '15년 6월 참여 약속 후 로드맵 구축 중이며, 가장 활발한 곳은 SK그룹입니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SK,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KB금융그룹, 롯데칠성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

참여기업들은 전 세계 보유시설의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해야 하며, 매년 RE100에 보고해 제3의 단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받게 됩니다.

  • 구매방법은 발전소와 직접계약,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 구매 등
  • 이케아 등 일부 기업에서는 고효율 및 재생에너지 제품을 판매(LED, 태양광 패널 등)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배경]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어젠다는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UN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RE100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탄소감축의 새로운 이행수단으로써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 세계 약 80여 개의 기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지속적인 확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투자의사 결정시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의 반영을 함께 고려함을 의미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강조됨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RE100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업의 RE100 확산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증가,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의한 무역장벽 강화 등 여러 요인들이 기업의 RE100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현황]

국내의 경우 그동안 경제, 산업구조,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RE100 참여도 낮았으나 202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RE100 제도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확대를 위한 이행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국가적 관심을 통한 국내 RE100 제도의 활성화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기반이 미흡한 초기 단계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체계 구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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