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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형태

현금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1. 누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청년)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중복 혜택 불가 확인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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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간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승인 후)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간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4.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는 어디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굥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5.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 2)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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