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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형태 현금 |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
1. 누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중복 혜택 불가 확인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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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간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승인 후)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간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4.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는 어디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굥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5.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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