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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모바일 기기에서 화면을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1.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 3. 15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신청 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0. 12. 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 가구원1)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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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방법  

정기 신청기간 : '21.5.1. ~ 5.31., 기한 후 신청 : '21.6.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 도움 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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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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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5.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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