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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서 기관보증보험을 진행합니다.

공적보증 기관인 HF, HUG 그리고 민간보증인 SGI가 있는데, 보증서별로한도차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재원에 따라 은행재원 대출과 기금재원의 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재원대출은 주로 일반 전세자금 수요자가, 기금재원대출은 저소득가구 등 특정계층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재원대출

은행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의 보증대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또는 신용대출 형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금재원대출

기금수탁은행 공통으로 주택도시기금 기준을 적용받는 대출입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계층 월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 목  차 》

전세자금대출의 기관보증보험 알아보기
일반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기관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의 기관보증보험 알아보기


전세자금대출 기관보증보험은 전세금 대출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요 특징

  • 대출금액의 일부만 보증: 대출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증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80%까지 보증됩니다.
  • 보증금 납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임차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융기관의 손실 보장: 임차인이 전세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대출 조건 개선: 기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의 대출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대출금액을 받거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진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합니다.  HUG의 더 많은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③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④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04년 설립한 공기업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하고 종전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와 통합하여 설립하였습니다. HF의 더 많은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거독립: 전세자금보증·월세자금보증·청년전세(특례)·전세지킴보증·
    ② 내집마련: 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③ 노후준비: 주택연금·신탁방식주택연금·우대형주택연금·주택담보대출상환용주택연금

  • 서울보증(SGI): 1969년 대한보증보험(주)으로 설립되었고, 1998년 11월 한국보증보험(주)을 흡수합병해 서울보증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SGI의 더 많은 정보는 서울보증(SGI)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안정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② 전세금보장신용보험(법인용)
    ③ 임대주택보증보험
    ④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보험(법인임차인용)

일반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자금보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이용하는 절차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SGI 등도 유사하므로 웹사이트 또는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HF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보증이용절차

HF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이용 절차
*HF 자료 참조

❑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이하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④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함

❑ 보증대상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②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대상 목적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보증신청 시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신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② 갱신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서류제출

제출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② 소득/재직 확인 관련: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③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확장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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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x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합니다.

게시글 마치며:

전세자금대출 기관보증보험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과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대출자격, 대출금리, 대출한도, 상환방법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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