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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매우 실용적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부터 수령까지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했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 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급여, 비급여로 나뉘며 보장 금액은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질병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급여 (국민건강보험 보장)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방문 1회당) 예를 들어, 의원에서 급여 항목 본인 부담 의료비 5만원을 지불했을 경우, 의원 공제 1만원을 제외한 4만원을 보장 |
200,000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비보장) |
본인이 부담 금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예를 들어, 의원에서 비급여 항목 16만원을 지불했을 경우: - 의원 공제: 1만원 - 15만원의 40%: 6만원 보장 |
《 목 차 》
▣ 실손보험금 청구부터 수령까지 간단 정리
▣ 실손보험금 청구하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부터 수령까지 간단 정리
❑ 실손보험금 청구 문의하기 - 보험 수급자 할 일
보험 계약 내용 확인, 수비서류 확인 콜센터,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실손보험금 청구(접수)하기 - 보험 수급자 할 일
- 모바일 앱,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 보험사는 접수 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이번 게시글에서는 KB 손해보험사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합니다.(하단 참조)
❑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하기 - 보험사 할 일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금 여부 검토
❑ 실손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 보험사 할 일
-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서면, SMS, 이메일 등)
-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 실손보험금 지급 - 보험사 할 일
-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단, 일부 상품군 상이)
-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실손보험금 청구 방법
실손보험금 청구절차에는 모바일 앱,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인 보험사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실손보험금 청구하기를 소개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은 청구 후 대체로 2~3일 내에 지급받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준비해야 할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는 이글 하단부에 있는 '의료비 구비서류안내'를 참조하세요.
- 청구서(일반)
- 진료비 계산서(모바일 앱에서 사진 촬영)
- 입원치료 확인서(모바일 앱에서 사진 촬영)
- 의사 처방전(모바일 앱에서 사진 촬영)
- 신분증(일반)
✜ 실손보험금 청구 기간: 보험 사고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다음은 KB손해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① KB손해보험 모바일 앱을 엽니다.
② 상단에서 보험금청구를 탭합니다.
③ '휴대폰으로 인증해 주세요'에서 이름 입력 후 확인을 탭합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생년월일), 뒷부분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입력합니다.
ⓢ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⑥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약관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탭합니다.
⑦ SMS로 보내온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탭합니다.
⑧ 보험금 청구 진행 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안내'를 탭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에 체크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신규접수: 새로운 질병/상해 등으로 접수
- 추가접수: 기존 접수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청구 또는 청구서류를 추가 접수
【신규접수 절차】
① 신규접수를 선택한 후 '사고(발병)는 언제 발생하셨나요?'에서 달력 아이콘을 탭하고 해당 날짜를 선택 후 하단에서 선택을 탭합니다.
② '신규접수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다음 항목을 선택 또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보험금 청구사유 선택: 질병 / 상해 / 교통사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안내받을 연락처 확인 또는 수정합니다.
- 어떤 사유로 치료를 받았는지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눈 통증, 발목 통증 등
- 보험금 지급받을 계좌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자동이체계좌 / 최근이용계좌 / 직접입력 중에서 해당 계좌를 사용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③ 하단에서 다음을 탭합니다.
④ '청구서류 등록'에서 카메라 촬영 / 내 휴대폰 사진 / 청구서류 보관함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청구서류를 한 장씩 촬영한 후 완료를 탭합니다. 촬영한 사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른쪽 상단에서 X를 터치해서 삭제한 후 다시찍기, 다음 서류를 촬영하려면 완료를 터치한 후 추가찍기를 선택합니다.
ⓢ 확인 *건을 탭합니다.
⑥ 저장을 탭합니다.
⑦ 다음을 탭합니다.
⑧ 접수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 없으면 보험금 청구하기를 탭합니다.
【추가접수 절차】
① 추가접수를 선택한 후 '추가접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페이지에서 다음 사항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 사고(발병)연도를 선택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선택합니다. 확인하려면 조회를 탭하세요.
- 추가 접수할 내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 보험금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 안내받을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② 다음을 탭합니다.
③ 청구서류 등록 절차 이후는 신규 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 의료비 구비서류안내
보험금 청구 시 의료비 영수증 상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 기간 기재 필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3만원 이하 | - 진료비 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진료비 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질병 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 진료비 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제출 요청 - 진단서[소견서] - 통원(진료)확인서 - 진료차트 등 |
❖ 접수 방법 안내
- 신규 접수: 새로운 질병/상해 등으로 접수
- 추가 접수: 기존 접수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청구 또는 청구서류를 추가 접수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가 접수, 계약자가 접수할 경우 보상담당자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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