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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진 증진에
기여하는 아동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형태 현금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1. 누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7세 미만의 아동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 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4.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는 어디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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