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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디지털라인 2021. 12. 16. 03:43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진 증진에

기여하는 아동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수당-보건복지부
아동수당-보건복지부

 

  1. 누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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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 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4.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는 어디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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