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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정책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형태 현금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방문·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 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자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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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현급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는 어디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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