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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정책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접수기관

··구청
(방문·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긴급 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자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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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현급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는 어디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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