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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이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가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보건복지부-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형태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의료기관 리스트 첨부 파일 참조)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 누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출산 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및 초음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상세한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하며,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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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첨부 파일 참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4.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는 어디로?

 

접수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www.law.go.kr

 

☞ 사업 수행 의료 기관 리스트

사업시행_의료기관_현황(19.01.).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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