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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확진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고 불필요한 모임 등 대면하는 만남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인터넷)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24 민원 안내 및 신청

① 포털 검색창에 '정부 24 전입신고' 입력 후 검색

포털 검색창에서 '정부 24 전입신고' 검색
포털 검색창에서 '정부 24 전입신고' 검색

 

② 포털에서 정부24 들어가기

'전입신고'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전입 신고'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전입신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 수수료: 무료
  •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지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전입신고에 관한 설명
전입신고에 관한 설명

 

③ 전입신고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회원 / 비회원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통신사 PASS 등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로 인증하고 로그인하는 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간편비회원신청 방법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기 > 회원 신청하기

회원 비회원 신청하기
회원 비회원 신청하기

 

[회원 신청]

  • 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 아이디 / 지문 보안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

  • 비회원 신청에는 개인(내국인) / 개인(외국인) / 법인사업자(내국인) / 법인사업자(외국인) / 임시 ID(3자 제출 등) 나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고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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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 방식 선택 및 인증

▶ 회원 신청하기 > 간편인증 클릭 > 인증 방식 선택 > 기본 사항 입력 및 인증 요청 > 인증 완료

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 아이디 / 지문 보안인증 / 비회원 로그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편리한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증 방법
인증 방법

 

간편인증
간편인증

 

간편인증 완료
간편인증 완료

 

⑤ 전입신고 온라인 작성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숙지, 체크 및 확인하면 전입신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례로 작성합니다.

 

⑥ 전입신고 1단계: 아래 사항 체크하고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 신청인 확인
  • 신청인 연락처 확인
  • 전입하는 사유 선택

전입신고 1단계
전입신고 1단계

 

⑦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작성하고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주소조회 클릭

전입신고 2단계
전입신고 2단계

 

⑦ 전입신고 2단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사가는 사람 선택
이사가는 사람 선택

 

⑧ 전입신고 3단계:  > 이사 온 곳 주소를 작성하고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 기본 주소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확인합니다.
  • 빈집으로 이사하는지 또는 세대주가 있는 집인지 체크합니다.

전입신고 3단계
전입신고 3단계

⑨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동의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동의(해당 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신청 도의(해당 시)


민원신청하기(전입신고)
민원신청하기(전입신고)

 

⑩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 절차 

온라인 전입신고는 언제든지 시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시간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근저당권 1순위)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가령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되며, 가장 먼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
를 완료해야 함
우선 변제권 대항력 기준을 충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준비물: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
  •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한 당일 신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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